③ 법제32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승강기가 설치되는 건축물 또는 고정된 시설물의 용도를 말한다.
④ 정기검사의 검사기간은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검사기간 이내에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에 법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이하 "수시검사"라 한다) 또는 법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이하 "정밀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은 경우 해당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⑥ 법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연기된 경우 해당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연기된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적용범위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승강기 분류표 - 구분, 용도, 종류, 분류기준으로 구성
구분
용도
종류
분류기준
엘리베이터
승객용
승객용 엘리베이터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
침대용 엘리베이터
병원의 병상 운반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
승객ㆍ화물용 엘리베이터
승객ㆍ화물겸용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
비상용 엘리베이터
화재 시 소화 및 구조활동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
피난용 엘리베이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난활동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
전망용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안에서 외부를 전망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
소형 엘리베이터
단독주택의 거주자를 위한 승강행정이 12m 이하인 엘리베이터
화물용
화물용 엘리베이터
화물 운반 전용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
덤웨이터
적재용량이 300kg 이하인 소형 화물 운반에 적합한 엘리베이터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주차장의 자동차 운반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승객 및 화물용
에스컬레이터
계단형의디딤판을 동력으로 오르내리게 한 것
무빙워크
평면의 디딤판을 동력으로 이동시키게 한 것
휠체어리프트
승객용
장애인용 경사형 리프트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서 경사진 승강로를 따라 동력으로 오르내리게 한 것
장애인용 수직형 리프트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서 수직인 승강로를 따라 동력으로 오르내리게 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