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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정기검사 검사안내
검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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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1. 1. 정기검사: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가. 승강기의 종류 및 사용 연수

     나.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발생 여부

     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수시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

     가.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변경된 승강기에 대한 검사의 기준이 완화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승강기의 제어반(制御盤) 또는 구동기(驅動機)를 교체한 경우

     다.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제3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3. 정밀안전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 이 경우 다목에 해당할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 또는 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 결과 결함의 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승강기의 결함으로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다.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라. 그 밖에 승강기 성능의 저하로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관리주체는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운행을 하려면 안전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안전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설치검사

    처리기한 15일

  • 승강기 설치를 끝낸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정기검사

    처리기한 20일

  •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이후에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수시검사

    처리기한 15일

  • 승강기를 교체 · 변경한 경우나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또는 승강기 관리 주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정밀안전검사 처리기한
  • 정밀안전검사

    처리기한 20일

  • 설치 후 15년이 도래하거나 결함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또는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경우
검사의 주기

승강기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1년이며, 정밀안전검사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최초 실시하며,
그 이후에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1. 제3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의 검사주기는 1년(설치검사 또는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1년을 말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의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를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 6개월

    2. 제3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승강기의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승강기: 6개월

    3. 다음 각 목의 엘리베이터: 2년

        가. 별표 1 제2호가목9)에 따른 화물용 엘리베이터

        나. 별표 1 제2호가목10)에 따른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다. 별표 1 제2호가목11)에 따른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Dumbwaiter)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에 설치된 승강기: 2년

    제32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승강기가 설치되는 건축물 또는 고정된 시설물의 용도를 말한다.

    ④ 정기검사의 검사기간은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검사기간 이내에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에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이하 "수시검사"라 한다) 또는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이하 "정밀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은 경우 해당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연기된 경우 해당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연기된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적용범위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승강기 분류표 - 구분, 용도, 종류, 분류기준으로 구성
구분용도종류분류기준
엘리베이터 승객용 승객용
엘리베이터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
침대용
엘리베이터
병원의 병상 운반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
승객ㆍ화물용
엘리베이터
승객ㆍ화물겸용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
비상용
엘리베이터
화재 시 소화 및 구조활동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
피난용
엘리베이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난활동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
전망용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안에서 외부를 전망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
소형
엘리베이터
단독주택의 거주자를 위한 승강행정이 12m 이하인 엘리베이터
화물용 화물용
엘리베이터
화물 운반 전용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
덤웨이터 적재용량이 300kg 이하인 소형 화물 운반에 적합한 엘리베이터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주차장의 자동차 운반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승객 및 화물용 에스컬레이터 계단형의디딤판을 동력으로 오르내리게 한 것
무빙워크 평면의 디딤판을 동력으로 이동시키게 한 것
휠체어리프트 승객용 장애인용 경사형 리프트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서 경사진 승강로를 따라
동력으로 오르내리게 한 것
장애인용 수직형 리프트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서 수직인 승강로를 따라
동력으로 오르내리게 한 것
벌칙 및 과태료
  •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승강기 안전관리법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4.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31조제5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담당할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6. 제7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7. 제75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4항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폐업ㆍ휴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자체심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심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자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6.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7.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사용한 자

      8. 제19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의 자체심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심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자

      9.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자

      10.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11. 제27조를 위반하여 승강기의 설치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2.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3.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자

      14.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15.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또는 운행의 중지를 방해한 자

      16.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17. 제39조제4항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폐업ㆍ휴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8. 제47조를 위반하여 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요청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1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20.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게 하지 아니한 자

      2. 제32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다시 받지 아니한 자

      3.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행금지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4.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행정지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5. 제5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경력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6.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7. 제52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교육이나 직무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기술교육이나 직무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자

      8. 제63조를 위반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합격증명서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3. 제51조제1항 후단에 따른 경력등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